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효력
국제이혼,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효력 ▶ 국적과 주거(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① 원고의 국적과 주소 ○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부등본), 당해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②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외국인 등록증, 당해국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국내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거주 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실시 여부결정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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