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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황혼이혼


황혼이혼이란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해 온 50대 이상의 노년부부가 결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률이 상승하면서 황혼이혼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황혼이혼은 현재 우리나라 이혼률의 30%를 차지하며 결혼 후 4년 이내에 행해지는 신혼이혼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황혼이혼의 급증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노년에 이혼을 하고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노후자금이 절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산분할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황혼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제도

분할연금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소득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이혼을 한 상태일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 동안 그 배우자가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준용한 것으로 혼인 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노후생활 불안정, 특히 이혼 여성들의 노후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 분할연금 수급 자격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하였다가 이혼한 배우자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령 받는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

 A가 국민연금을 가입한 후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후 60세가 되어 총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가입 기간 중 10년 간 혼인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하였다면 이때 혼인 상태에 있었던 10년 동안 불입한 보험료로 인한 노령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이라고 하였을 때, 그의 이혼한 배우자는 그 절반의 액수인 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분할연금지급 청구방법

분할연금지급 청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또는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때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에는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국민연금공담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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