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후 어머니 호적에 아이를 입적하려면?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소송
이혼, 이혼소송, 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후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를 어머니가 키우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친권자로 서로 동의했을때 아들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자녀를 분가시킨 후 그 자녀의 호적에 어머니가 가족으로 입적한다면 모자가 동일 호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호적이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써, 이에 관하여는 호적법이 있습니다.호적사무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인 대사,공사, 영사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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