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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이혼소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이혼소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지금혹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해피엔드와 이혼소송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사유에 및 위자료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경위서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진단서, 녹음, 각서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사정을 잘 아는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혼사유에 대한 판단 및 위자료를 정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재산증식 내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알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 .. 더보기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이혼합의서, 꼼꼼히 챙겨보셨나요?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이혼합의서, 꼼꼼히 챙겨보셨나요? 부부가 서로 동의 하에 재판절차 없이 이혼을 결정했다면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이혼합의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이혼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야 하며 만일 이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외에도 아이가 20세 미만이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시기, 아이가 20세 이상이어도 대학이나.. 더보기
이미 결정된 재산분할의 변경이 가능 할까? 이미 결정된 재산분할의 변경이 가능 할까?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되면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 보다는 결혼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그 동안 재산분할 비율은 전업주부는 약 3분의 1, 맞벌이주부는 약 2분의 1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선임비용은?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선임비용은? 이혼에 앞서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상담을 받는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혼은 혼자하는것이 아니고, 이혼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두번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오랜기간동안 이혼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해피엔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장점으론 이혼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기간동안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수 많은 이혼소송과 이혼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피엔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친절한 이혼상담과 조사를 통해 성실하게 이혼사건에 임합니다! 이혼전문변호.. 더보기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취지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취지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어갖고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843조), 혼인취소 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4호}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취지는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상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동재산을 실질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 생활능력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것이 공평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의 경제적 약자인 상대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 더보기
이혼 후, 당장 현실앞에 닥쳐온 경제문제, 바로 돈입니다! 이혼 후, 당장 현실앞에 닥쳐온 경제문제, 바로 돈입니다! 이혼한 여자가 홀로 선다는 것은 단지 혼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혼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적으로 혼자 선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한 여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성격 차이나 기타의 이유로 이혼까지 하게 될 경우 갈라서기만 하면 그 동안 쌓였던 모든 문제와 스트레스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진짜 문제가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실 앞에 닥쳐온 경제문제, 바로 돈입니다. 이혼 당시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나 생활비 등을 받아 내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기는 하겠지만 함께 살면서 남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생활하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더보기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도 기한이 있다?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도 기한이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알아둬야 할 것이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그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그 이혼사유의 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6개월을 경과하였다면 그 사실로만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를 어쩔까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알고서 충격과 고민으로 시간만 흘러 보낸다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면.. 더보기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떻게?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떻게?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신가요?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생존하는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니 혼인신고가 누락.. 더보기
가정폭력, 단순히 신체적 폭행만을 가하는것을 말하는것일까? 가정폭력, 단순히 신체적 폭행만을 가하는것을 말하는것일까?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이 있는 자가 모두 파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 더보기
[이혼절차] 협의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혼절차] 협의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혼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해피엔드와 협의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절차는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호적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확인서등본]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 확인 " 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되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