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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절차



협의상 이혼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신청인은 협의이혼 당사자인인 부인과 남편입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양육하여야 할 자(임신중인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이혼의사 확인기일 2개를 일괄하여 고지합니다. 이 지정된 기일 중 하나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 간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가지고 관할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이혼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한편, 관할 가족관계 등록관서(일반적으로 관할구청입니다.)에 이혼신고서 등을 접수할 때까지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 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쌍방 또는 일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이혼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이 있거나 강제조정 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조정불성립),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이혼조정 신청인은 송달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또는 그 송달 및 통지를 받기 전에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조정이혼 단계에서 이혼소송 단계로 절차가 옮겨가게 됩니다.


한편, 제소신청은 조정기일에 구술로도 할 수 있고, 특히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을 내리거나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사건을 종결시킬 경우에는 당해 기일에 출석한 신청인에 대하여 제소의사의 유무를 물어 그 제소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게 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소를 위한 별도의 서면제출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가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대초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소의 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던 사건은 조정이 불성립되면 가정법원에 재회부되어 소송절차가 속행되므로 별도의 소송이행 절차를 밝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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