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이혼법률 & ETC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있는 배우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소송 전에 명백한 잘못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이것은 주장하는 사람의 판단일뿐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초기에는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알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잘못을 제공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객관적으로 잘못을 제공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본인은 자신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이혼판결을 구할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은 행사.. 더보기 사실혼과 관련 판례 1. 사실혼이란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법률혼과 대비되는 말로서,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즉,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의해 구분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되고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부는 법률혼이지 사실혼이 아닙니다. 2.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배우자의 권리가 대부분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원인이 다른 사람과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에 그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 더보기 협의이혼 상담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담 사례를 통해 협의이혼 후의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최근 이혼하기로 합의는 하였으나, 자녀문제와 재산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젠 서로 만나는 것조차도 싫은데 일단 이혼신고라도 하였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과 별도로 먼저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재판상이혼이든 협의상이혼이든 부부 간의 문제로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 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의 내용과 시기 방법 등의 결정 등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서로 만나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신고만이라도 먼저 한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중요한 문제를.. 더보기 약혼과 파혼 약혼이란 '결혼을 한다'는 약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형식적인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약혼식을 올리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결혼을 약속한 상태 즉, 약혼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하다 파혼을 함으로써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법률에서 규정하는 약혼은 무엇이며, 약혼 성립 요건과 약혼 이행, 그리고 법이 정한 약혼 파기 즉, 파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1. 약혼이란?약혼이란 장차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계약, 협의, 약정을 말합니다.따라서 약혼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2. 약혼의 성립약혼의 성립 절차는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누구나 자.. 더보기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가정폭력, 가정폭력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의 고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폭력의 개념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함)을 두고 있습니다.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작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 더보기 재산분할소송 Q & A 이혼을 선택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하지만 일단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섰다면 현명하게 이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은 현실이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고 똑똑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혼 앞에서 당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 혼인관계를 파탄 낸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A.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의 생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 능력, 결혼 기간 등을 토대로 비율을 정하며 혼인관계를 파탄 낸 쪽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 차이가 있습.. 더보기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 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 이르지는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또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대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과실,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예를 들면, 씨받이) 사후에 용서.. 더보기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친권의 결정 및 친권의 내용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 자녀의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 ▶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 더보기 합의이혼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이란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민법 제839조의 2)을 말합니다.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 혼인 취소 시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취지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예를 들면 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더보기 이혼효과 이혼을 하면 배우자와의 법률적 관계가 소멸되는 것 뿐 아니라 여러가지 법률적·사회적 관계에 변화가 따릅니다.그럼 이혼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부부의 법률관계 소멸이혼에 의하여 부부사이의 권리, 의무, 즉 부양, 협조, 동거 의무 등이 소멸됩니다. 다만 혼인 중에 하였던 일상가사대리로 인한 책임 내지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합니다.또한 배우자의 혈족(시누이, 시부모, 처제, 처남 등)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도 이혼에 의하여 모두 소멸합니다. 2. 자녀의 신분관계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자녀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자녀의 부모는 바뀌지 않으며, 부 또는 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임신하였다가 이혼한 후에 태어난 경우에도 '혼인외의 출생자'가 아니라..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10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