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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3) 관할 법원

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의 제1심 재판을 전담할 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지방법원 이외에 가정법원을 설치한 이유는 가족 간의 분쟁사건인 가사사건이 법원의 적극적인 후견기능을 필요로 하는 점에 착안하여 그에 부응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서울,대구,부산, 광주가정법원이 설치되어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상 이혼사건의 관할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합니다.

1.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 소재지의 가정법원

4.부부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한쪽의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5.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데(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가사조사관의 전화면접, 조정기일지정 등으로 방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재판상 이혼 절차 개관

이혼 조정신청, 소제기조정(조정전치주의) ⇨ 조정성립 ⇨ 조정종료⇨ 조정불성립 ⇨ 이혼소송 : 변론기일 ⇨ 판결선고에 의한 이혼


6) 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합니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7)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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