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주소지 관할법원의 이혼신청 접수창구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각시(구)읍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발급 홈페이지에서 발급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각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한 참고 서류
- 재산 및 양육비 산출 등에 관한 진술서
- 소득금액증명자료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
▶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록하고 위에 적은 첨부서류 이외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수용증명서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과정에서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지급액 지급시기와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각자가 협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관할 법원>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 송동구, 송파구, 강동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재판이혼에 필요한 준비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입증자료
-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안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본부
▶ 인지
※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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