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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의 효과

 

이혼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이혼 효과)

 

1. 부부간의 문제

이혼에 의하여 부부사이의 권리, 의무, 즉 부양·협조·동거 의무 등이 소멸됩니다. 다만 혼인 중에 하였던 일상가사대리로 인한 책임 내지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혈족(시누이, 시부모, 처제, 처남 등)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도 이혼에 의하여 모두 소멸합니다(민법 제775조 제1항).

이혼에 의하여 처는 원칙적으로 친정호적에 복적하거나(민젖 제787조 제1항), 일가를 창립할 수 있는데(동조 제3항) 남편의 핏줄이 아닌 자녀(예를 들면 전남편 소생자녀 등)가 있을 때에는 친정에 복적하지 않고 새로운 호적을 편철하게 됩니다(호적법 제19조의 2). 그리고 처가에 입적한 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민젖 제787조의 유추해석).

이혼 후에는 재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과는 재혼하지 못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이혼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1조). 전남편과 후 남편 간의 양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2. 이혼으로 인한 자녀 문제

1) 자녀의 신분관계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자녀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호적이 바뀐다거나 성이 바뀌지 않으며, 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으며, 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으며,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부의 자는 이혼 후에 출생하더라도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것에는 다름이 없다(민법 제844조 제2항).


2)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결정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렵게 되므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데, 이때 부모의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됨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저단).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신고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호적법 제79조), 친권 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협의이혼의사확인시에 판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호적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3)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사항의 결정

자녀의 양육자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예컨대, 생사불명이나 불치의 정신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전단).


4)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만나서 면접하거나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 2).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하여는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 구체적으로는 격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친 숙박이나 동계·하계 방학 중 일정한 기간의 숙박 등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생활 중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 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데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4.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든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네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이 이혼의사가 합치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반드시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가사소송 다류사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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