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의 취소란?
혼인의사와 마찬가지로 이혼의사 또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을, 혹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이혼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사기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트림으로써, 강박의 경우에는 어떤 해약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고함으로써 마음에 없는 이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자 혹은 공갈자가 반드시 배우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도 가능합니다.
2. 협의이혼 취소 방법
협의이혼이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박에 의한 경우라면 강박을 면해서 이혼의사를 철회할 여지가 많다 할 것이므로 이혼신청서 작성 시, 이혼의사 확인 시, 이혼신고서 제출 시 등에 위와 같은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떻든 협의이혼이 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 취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기를 안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혼취소소송 내지 조정을 통하여 이혼취소판결을 받으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취소신고서 각2통을 가족관계등록계에 제출하면 이혼이 취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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