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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시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





1. 양육자지정의 기준에 관한 근거법규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양육자지정의 구체적 기준

(1) 자녀의 연령

10세 이전의 어린이는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합니다. 부성(父性)보다는 모성(母性)이 어린 자녀의 양육에 적합하다는 것은 심리학 등 학문적 연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오랜 경험에 의헤 예부터 상식화되어 있는 터입니다.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어머니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판결을 찾아 볼 수는 없으나, 대법원은 유아인도사건에서 아버지와 재혼한 처 사이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그 생모에게서 자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친무의 모성애를 양육자지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을 비치고 있습니다.


(2) 부모로서의 적합성

부모 중 한쪽에서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 쪽은 양육자 지정에서 배척됩니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자녀가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든다, 알콜 중독에 빠져 타인을 돌볼 수 없다든가 하는 사유들은 부모로서의 부적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유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정신이상으로 이따금 피청구인을 찾아와서 가구를 부수고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서 자녀들이 청구인을 꺼려한다는 이유를 들어 양육자 지정청구를 배척한 판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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