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의 기타이혼사유 1위, 성격차이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상담,이혼상담
결혼전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첫번째 이유가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20-3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달라 성격차이 문제를 감내하거나 이혼사유로 인정 받기위해 이혼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소송의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이상 행방 불명, 기타의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기타의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불성실한 생활,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성격차이, 빚,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 별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9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기타의 이혼사유 중에서 남성이 가장 많이 호소한 것은 성격차이였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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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적, 정신적으로 배우자 돌보지 않으면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이혼,이혼소송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적, 정신적으로 배우자 돌보지 않으면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이혼,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말씀드린 이혼소송 이혼사유 첫번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두번째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리게 되는데요. 그 기준에 되는 것이 바로 이혼사유 입니다. 이혼소송의 이혼사유는 6가지로 정해져 있구요. 다시 한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의 6가지 이혼사유는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세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네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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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사유 첫번째 -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부 사이의 이혼 문제에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라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요. 부부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하지만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려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혼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의 6가지 이혼사유는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세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네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다섯째, 배우자의 3년 이상 행방불명,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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