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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소송이혼절차 재판이혼절차 알려드립니다. 이혼 소송의 제기는 부부의 공통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 시작되며 소장에는 당사자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을 적는데 이혼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관한청구 등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가정법원이며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가정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관할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정절차로 이관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며 재판절차까지 가지않고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하거나 가사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의 파악 또는 상담을 명령하여 경솔한 이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면 재.. 더보기
이혼소장 송달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부부갈등으로 이혼한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내왔다 하더라도 막상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소장을 송달 받게되면 당황스러움과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인데 소송절차를 이해한다면 이러한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은 없어지고 오히려 소송과정으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던 문제들을 정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든 먼저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든 상당한 기간동안 갈등하면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한 상태에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더보기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를 주고 받는데 위자료의 금액이나 지급시기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 위자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낳고 재산늘리고 사람사는 패턴이 비슷한데 성격차이나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 금전적인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자료는 넓게는 이혼시 주고받는 돈을 모두 지칭하는데 민법의 규정으로 해석하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좁게보면 혼인파탄 원인에 따라 지급하게되는 손해배상만을 말하게 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얼마를 주고 언제 어떻게 지급할것인지 정하게 되는데 서로간에 의견의 일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보기
이혼본소 취하하였다면 상대방의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 기각가능할까요? 이혼판결의 기준으로 유책주의를 취하는지 파탄주의를 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혼을 요구한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반소로 이혼을 계속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반소를 제기한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소와 반소청구로 소송을 하던 중에 원고가 피고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며 본소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본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을 원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이혼을 주장하는 이유는 5년전부터 각방을 사용하고 원고가 새벽에 귀가하며 피고의 부모을 잘 찾아뵙지도 않고.. 더보기
이혼시 자녀 양육비는 몇 살까지 지급하나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지급은 성년에 이르기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이전에 장래의 양육비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개정 법 시행당시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지급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변경된 법에 따라 자녀가 19세에 이르기 전 날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2년 양육비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A씨는 양육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다면서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만 20세의 종료시점에 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만 19세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 더보기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은 모로 친권자는 부로 정할수 있는지요? 이혼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측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같이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친권자를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으로 지정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법원은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 미성년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미성년자여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법이라면 친권과 양육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친권은 그 내용상 자녀를 보호 양육할 권리의무와 자녀의 법률행위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이 두가지 권리의무를 분리하여 그 귀속이나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나 이익 부모양쪽의 만족 원만한 친족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권은 .. 더보기
부부간 재산약정 가능한가요? 부부간 재산소유를 분명하게 해두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갈등없이 사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하여야 할 때 기여도나 소유관계에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 애매한 것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많은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하며 우리 민법 제829조에서도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내용은 자유롭게 정하게 되지만 재산의 종류와 소유를 분명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남녀평등이나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한 계약은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등기까지 해두어야 효력이 있고 합의서 형식으로 문서로만 남겨두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 계약은 .. 더보기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하지않는다]라는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액,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6. 1.28.자 2015스451).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 더보기
이혼합의해준다는 내용의 각서작성한 것이 이혼사유 되나요? 다양한 이유로 부부 갈등을 겪으면서 이혼말을 주고 받으면서도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사는 부부들이 있는가 하면 그다지 크지 않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는 부부 중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혼을 강하게 원하는 사람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이혼판결을 내리는 기준은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별히 큰 싸움은 없었으나 서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배우자는 이혼을 거절하면서 부부클리닉상담 받을것을 제안하였고 A씨가 상담받기를 거부하자 배우자는 상담종료 후에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 합의이혼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 더보기
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하고 싶어요 자녀가 출생하면 부친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개정 민법에서 자녀의 성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모친 쪽에서는 사용 중인 부친의 성을 변경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민법이 성변경을 허용하게 된 배경은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던 모친이 재혼하는 경우 재혼한 남편의 성과 자녀의 성이 달라서 자녀가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거나 기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친의 성을 따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부친과의 단절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의 성 변경을 신청하는 등 신청이유가 다양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성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모든 신청사건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