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의 기준으로 유책주의를 취하는지 파탄주의를 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혼을 요구한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반소로 이혼을 계속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반소를 제기한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소와 반소청구로 소송을 하던 중에 원고가 피고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며 본소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본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을 원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이혼을 주장하는 이유는 5년전부터 각방을 사용하고 원고가 새벽에 귀가하며 피고의 부모을 잘 찾아뵙지도 않고 피고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본소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귀책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피고가 호프집에 우연히 알게된 이성과 수회 간통해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이혼을 판결함에 법원이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적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파탄주의와 유책주의가 혼재하던 과정 중에 애매하였던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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