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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과 주의사항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안 좋은 상황이라도 참고 인내하며 살는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이혼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서 힘든상황을 억지로 참아내기 보다는 남은 여생을 더 행복하게 지내기로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도 사라지고 공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분위기도 형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이혼이 자연스러워졌다 하더라도 이혼당사자들이나 자녀들 가족들에게는 간단한 사안은 아니어서 큰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우울증 불안증세를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부가 빠른시일내에 헤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문제 재산문제등으로 관련된 부수적인 일들로 해결해야하고 상의해야.. 더보기
소송이혼 중 양육비로 100만원 지급받으라는 사전처분결정받은 사례 A씨는 외도하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의사가 없으므로 이혼의 기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양육비 및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여 A씨는 자녀의 양육과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리면서 재판부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이혼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재판이 길어지게 되는데 법원의 판결에 이르는 재판기간이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내외 소요 됨을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 양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처분은 A씨의 경우처럼 재판진행 기간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사전천분결정을,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폭행이나 위헙 등으로 위협받을 때는 접근금지 사전처분결정을 진행 중인.. 더보기
이혼소송 절차(이혼승소판결) 전자소송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혼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혼신청=> 1차 조정기일=> 조정불성립의 경우 소송절차로 이관 => 2~5차 기일진행 => 판결] 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단계마다 진행되는 송달이나 문서제출 등의 업무가 수반되지만 청구하는 내용이나 협의의 정도에 따라 거치지 않기도 하고 특별히 더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일반화할 수 없는 절차들도 있으나 큰 틀은 위 순서의 흐름에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전자소송절차을 도입하여 더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전자소송은 아래와 같은 특징과 편리함이 있습니다. 1. 소장등의 소송서류를 법원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고, 2. 인지액, 송달료등을 .. 더보기
광화문 가사전문 이혼전문 상담실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변심하여 이혼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혼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생각을 정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가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사람들과 상담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오류에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교보빌딩에 사무실을 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사례를 경험하고 공부하여 질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친 마음의 안정과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혼절차나 이호소송 이혼의효과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다 알 수 없고 유불리를 즉시 판단할 수는 없으나 객관적이고 .. 더보기
이혼 위자료 어떻게 받나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주고받는 금전을 위자료로 표현합니다. 문자의 의미로나 법률적 용어에 맞추어 보면 위자료는 혼안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을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달래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부부의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양육비와는 그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도 다르므로 손해액수를 입증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과정, 책임의 정도, 지급능력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위자료금액은 1차적으로 부부가 협의로 정하며 원활한 협의를 할수 없을 때 법원에 소송이나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게됩니다. 법원이.. 더보기
이혼소송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사소한 갈등이 확대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 속에 있다면 이혼절차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한 법룰정보에 대한 전문가인 가사전문변호사의 조언과 강담이 필수적입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나 사유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이면서도 개별적인 분석과 접근으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세심하게 조사하고 점검하여 효과적인 결과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의사, 위자료 ,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이 부부간 원만히 협의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지만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잘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송절차 중에 조정이 성립되면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우러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조정불성립되어 재판과정을 거쳐 판결을 받게되면 6개월에서 1.. 더보기
이혼소송 항소 승소가능성 알고 싶어요. 이혼소송에서 당사자들이 항소하는 이유는 1심판결이 바라는 내용대로 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1심 재판진행 중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이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집중하다가 상대방을 자극하는 내용이나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주장을 하지 못한 채 소극적 대응을 하다가 이혼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혼을 하게되는 것 뿐 아니라 재산분할을 해주라는 판결까지 받게되면 항소심을 거쳐 올바른 판결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이혼판결 내용 중 오판한 내용이 무엇인지 변경되어야 하는 판결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항소이유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 자료에.. 더보기
인공수정에 의한 자녀, 친생자부존재소송 가능한가요? 인공수정이란 자연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한 것으로 배우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아닌 정자제공자인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의 경우 배우자인 남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부친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그 부친은 친생부인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무정자증인 A씨는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자녀를 갖기로 하고 1993년 아들을 출산하였고 A씨는 A씨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한편 A씨 부인은 혼외관계를 통하여 1997년 임신하여 딸을 낳았고 A씨는 A씨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A씨부부는 2013년 부부갈등으로 이혼하기로 하였고 이 때까지.. 더보기
이혼사유 비율, 성격차이 경제문제가 다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다 하더라도 전 연령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고 배우자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갈등 영역에서 1위는 성격차이이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격을 중요시 하면서도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거나 결혼 후 공동생활을 하면서 성격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서 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사건 원인별 비율을 보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이혼사건별 여러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성격차이 다음으로 나타는 이혼사건 원인은 경제문제로 11.6%를 차지합니다. 경제구조와 여건, 상황이 가족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는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들을 위한 양육비이행 방법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양육비에 대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친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와 판결이나 비양육친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도 없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에 대해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등의 이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받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양육비의 금액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당자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양육비 증액 또는 양육비감액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생계와 자녀의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한부모들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원활하게 양육비를 받도록 지원해주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