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액,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6. 1.28.자 2015스451).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의 내용입니다.
협의당시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로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하기도 전에 재산의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포기한 경우라면 그것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실제로 재산분할 포기의사가 없는데 이혼을 해야한다거나 다른 사정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 경우에도 이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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