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출생하면 부친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개정 민법에서 자녀의 성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모친 쪽에서는 사용 중인 부친의 성을 변경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민법이 성변경을 허용하게 된 배경은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던 모친이 재혼하는 경우 재혼한 남편의 성과 자녀의 성이 달라서 자녀가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거나 기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친의 성을 따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부친과의 단절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의 성 변경을 신청하는 등 신청이유가 다양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성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모든 신청사건에 대하여 허락하지 않고 심판과정을 거쳐 기각하기도 하는데 위 에 언급한 것 같이 단순히 부친의 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부친과의 단절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변경신청건을 기각한 판례을 소개합니다. 청구인은 협의이혼하면서 아들을 홀로 양육해오고 있는데 혼인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한편 학업에서 우수한 성취를 발휘하기를 기대하면서 채근해왔으나 아들은 전자게임에 몰두하고 학교 및 학원생활에 불충실하다가 청구인과 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집을 나와 부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부친은 이틀만에 아들을 돌려보냈으나 아들이 다시 부친의 집으로 가자 청구인은 본 건 성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그동안 혼자의 노력으로 아들을 양육하면서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왔는데 부친은 평소에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다가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을 부추겨 집을 나오게 하는등 아버지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아들과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의 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청구인의 양육을 거부하고 스스로 집을 나가 아버지와 지내는 것에 대하여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갈등을 겪게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은 채 아버지와의 단절을 바라는 것은 아들의 복리와 원만한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며 아들이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성을 모친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도 않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들의 성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녀의 성변경을 하고 싶을 때 자녀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여 보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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