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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부부간 재산약정 가능한가요?

 

 

부부간 재산소유를 분명하게 해두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갈등없이 사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하여야 할 때 기여도나 소유관계에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 애매한 것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많은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하며 우리 민법 제829조에서도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내용은 자유롭게 정하게 되지만 재산의 종류와 소유를 분명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남녀평등이나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한 계약은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등기까지 해두어야 효력이 있고 합의서 형식으로 문서로만 남겨두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신고 전에 체결해야 하며 혼인이 성립하였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일단 효력이 발생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취소될 때 효력을 잃습니다.  

 

 

 

혼인성립 전에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에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그 재산이 위태롭게 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 계약은 안정적인 법률효과를 가지는 반면 결혼하기 전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과정과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