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이혼법률 & ETC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협의 후 알게된 재산 다시 분할청구 가능한가요?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협의하여 향후 서로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이 있었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던 중 공무원인 A씨는 상대방 명의 일부 재산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등록불성실자로 지정되면서 상대방에게 상가와 주식예금 그리고 지방에 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추후 재산분할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는데 다시 재산분할청구할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미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 더보기 부모님 황혼이혼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살아가며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관계가 결혼관계이며 결혼한 후 서로간에 도덕적 법적 의무안에서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서로다른 경험과 생활을 해온 사람들인지라 부딪히고 갈등하는데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참고 지내면서 갈등을 쌓아두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사이의 관계라하더라도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불공정하기 마련인데 이런 불공정을 해소하려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고 풀어서 갈등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서로 대화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생계와 양육에 집중해왔고 생활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누적되었던 갈등이 표면에 나타나면서 황혼시기에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더보기 면접교섭한다면서 미성년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를 서로 키우겠다고 하다가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녀들을 강제로 데려가거나 못보게 하는 경우를 미리 걱정 우려하는 상담신청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많지는 않지만 실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상황이 유사한 판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2012년 서울가정법원 판례에서 이혼소송 중 법원에서 실시하는 면접교섭기일에 자녀를 탈취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같이 강제로 어린 자녀들을 데려가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였고 이 영향으로 어린 자녀를 탈취하려던 상대방은 그나마 행사할 수 있었던 면접교섭의 기회를 잃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자녀는 상대방의 탈취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놀이치료를 하게 되었고.. 더보기 협의이혼당시 정한 양육합의내용 바꿀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이혼당사자인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당시 정한 양육사항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A씨부부는 2006. 1.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은 친권 및 양육권 상대방에게로 지정하되 합의일로부터 4년간은 A씨가 양육권을 갖기로 하면서 교육비 생활비 양육비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에게 월 300만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 8. 상대방이 약속한 300만원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자 A씨는 2009. 9.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상대방의 급.. 더보기 이혼소송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이야기가 오고가거나 이혼소송 중일 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재산을 감소시켜서 재산분할 받지못하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 증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게되는데 이러한 재산분할권을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빼돌리는 행위에 대하여 민법은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그러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83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제기한지 1달만에 피고가 재산.. 더보기 이혼소송(재판이혼)중 가사조사 부부상담 절차 궁금해요. 이혼소송 절차는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지만 가족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과정과 달리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분쟁의 파악과 합리적인 해결방법의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4. 10.부터는 갈등의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제공하는 기초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서로간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악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절차는 간소화하면서도 기본소송절차의 틀은 유지하고 법원의 실질적인 개입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으로 당사자간 감정의 대립으로 접근하지 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오해를 풀어나가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형식적인 소송절차 뿐 아니라 복지적 측면에서 후견..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종로 광화문)의 상담을 추천해요. 인간은 나와 상대가 서로 소통한다고 느낄 때 행복감과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수 있는 부부간에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분노를 느끼는데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화를 내는 등 서로간의 사소한 갈등이 확대되어 이르게 되는 과정 속에 있다면 이혼절차,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나 사유는 개별당사자가 다양한 것만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이면서도 개별적인 분석과 해결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세심하게 조사하고 점검하고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끌어내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해야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경험이 많.. 더보기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이혼소송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판결선고입니다. 판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거나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당사자들은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이고,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를 고려하는 경우는 대부분 판결결과가 예상한 것과 달리 나오는 때인데 친권 및 양육권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거나,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거나,재산분할 대상에 반영되어야 할 재산이 누락되었거나, 재산을 받아야 하는데 지급해야 하는 내용이거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혼판결을 받게되는 경우들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항소했을 때 판결내용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없어 항소여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항소심에서 전문.. 더보기 공무원연금 수급권 인정위한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판결입니다. 1974년 혼인신고한 원고의 법률상배우자는 혼인생활 중 수시로 원고를 폭행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1986년경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자 살며 세명의 자녀를 기르다가 1996년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1997년 12월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상호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가족여행이나 직장동료들과의 부부동반 여행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8년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연락두절된 법률상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하여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0년에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았고 2012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동거시작한 1997년부터 혼인신고한 2012년까지의 15년간 사실혼 유지기간동안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서 혼인신고를 못하다가 .. 더보기 재혼가정 자녀 [동거인]에서 [배우자자녀]로 표시개선 재혼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로 행정자치부에서는 2016년 8월1일부터 발급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에서 재혼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와의 관계표기를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동거인]으로 표기하였었는데 [배우자의 자녀]변경하여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동거인으로 표기된 재혼가정 자녀는 학교에서 제출한 등본을 보고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냐는 질문으로 상처를 받고 전기요금할인 등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표기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이외에도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표기와 일치시켜서 [배우자]로 표기하고, 아들과 딸을 모두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평..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0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