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부부 갈등을 겪으면서 이혼말을 주고 받으면서도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사는 부부들이 있는가 하면 그다지 크지 않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는 부부 중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혼을 강하게 원하는 사람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이혼판결을 내리는 기준은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별히 큰 싸움은 없었으나 서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배우자는 이혼을 거절하면서 부부클리닉상담 받을것을 제안하였고 A씨가 상담받기를 거부하자 배우자는 상담종료 후에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 합의이혼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A씨는 10회의 상담을 받았으나 여전히 이혼을 요구하였고 배우자가 거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A씨와 자녀들에게 무관심하며 A씨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배우자의 부모가 A씨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배우자가 이혼해준다고 작성한 각서만으로 A씨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고집할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A씨에게 있다고 하면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하기로 하는 각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혼사유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 및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혼사유가 애매할 때 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상담해보고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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