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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협의이혼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협의이혼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대표적인 합의이혼절차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협의이혼을 하고 가정법원에 협의의사이혼확인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 (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숙려기간) 특히 이혼에 관한 안내절차는 임의적 절차가 아닌 의무적 절차이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숙려기간의 경우 가정법원이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 더보기
이혼신고서작성 방법과 이혼서류대행서비스 이혼신고서작성 방법과 이혼서류대행서비스 이혼을 하려면 이혼신고서를 작성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신고서의 기재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먼저 성명,본,출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민법」제909조(친권자)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해진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고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그다음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해야합니다. 이혼신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다거나 복잡하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해피엔드이혼대행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서류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건 두분의 몫이지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큰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이혼상담을 .. 더보기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권 소멸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권 소멸 협의이혼을 할때 위자료청구권 소멸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액수를 정하고 이행이 있을 경우, 재판상이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판결례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혼청구권행사의 기간이 지나서 이혼청구를 하지 않고 위자료청구만을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 위자료청구를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불법행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 더보기
이혼고민중이세요? 이혼전문상담을 하는 해피엔드가 도와드립니다 이혼고민중이세요? 이혼전문상담을 하는 해피엔드가 도와드립니다 이혼, 그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둘다 간단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비교적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친권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상은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는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되면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전문상담을 하는것이 매우 좋습니다. 해피엔드의 이혼전문변호사분들은 이혼의 초기부터 조언을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혼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는 싶은데 직접방문하기가 부담스러우신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해피엔드 홈페이지의 온라인상담실이 열려있으며, 직접 방문해주실분들은 방문전화예약이 있으니 속시원히 털어놓고 정.. 더보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주변에 보면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쉽게 이혼을 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성급한 행동으로 제대로 된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제대로준비를 하지 못한것에 꼭 후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추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땐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같은 항목인줄 아시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개념이 다른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나누.. 더보기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취지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취지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어갖고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843조), 혼인취소 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4호}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취지는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상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동재산을 실질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 생활능력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것이 공평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의 경제적 약자인 상대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 더보기
어떤 경우가 중혼에 해당되는걸까? 어떤 경우가 중혼에 해당되는걸까?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거듭 결혼하는것을 말하며 우리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10조) 중혼이 되는 경우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협의이혼의 무효, 취소 판결의 경우는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전혼이 부활하므로 후혼, 즉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이 이혼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로 확정된 경우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의 경우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재혼했는데 재심청구에 의해 그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과 동시에 행사해야 하는걸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과 동시에 행사해야 하는걸까? 재산분할청구권은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부터 2 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사이에 처분해 버리거나 은닉, 도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 가 처분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혼 후 꼭 필요한 것이며,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상대방 배우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혼 이후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친구, 친척, 동료 등을 통해 사회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심리적 독립 또한 이혼에 있어..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이혼법률 Q&A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이혼법률 Q&A Q. 제 잘못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이혼에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 바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위자료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위자료 책정에만 영향을 끼칠 뿐재산분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남편이 집에서 증여 받은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개인재산)이기 때문.. 더보기
재산분할의 경우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경우 어떤 사람에게 유리할까요? 재산분할의 경우엔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성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가 받는 평균 재산분할의 경우는 절반에 못미쳐, 이혼을 청구한 쪽이 상대방보다 적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고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보고 구체적 사정을 판단해 기여도를 줄이거나 늘려가기 때문에 실무세어스는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