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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협의이혼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협의이혼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대표적인 합의이혼절차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협의이혼을 하고 가정법원에 협의의사이혼확인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

 

(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숙려기간)

 

 

 

 

 

 

 

 

 

 

 

 

 

 

 

특히 이혼에 관한 안내절차는 임의적 절차가 아닌 의무적 절차이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숙려기간의 경우 가정법원이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결정,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의무적인 것이고 예외가 없다.

 

또한 가정법원도 이혼당사자가 협의한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양육비가 미지급되는 경우 집행권원이 된다.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나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혼신고서의 제출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