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대표적인 합의이혼절차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협의이혼을 하고 가정법원에 협의의사이혼확인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
(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숙려기간)
특히 이혼에 관한 안내절차는 임의적 절차가 아닌 의무적 절차이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숙려기간의 경우 가정법원이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결정,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의무적인 것이고 예외가 없다.
또한 가정법원도 이혼당사자가 협의한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양육비가 미지급되는 경우 집행권원이 된다.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나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혼신고서의 제출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할 수 있다.
'Easy 이혼법률 &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과의 이혼 (협의이혼)시 조정신청 (0) | 2013.04.09 |
---|---|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이혼대행서비스 (0) | 2013.04.08 |
이혼신고서작성 방법과 이혼서류대행서비스 (0) | 2013.04.05 |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권 소멸 (0) | 2013.04.05 |
이혼고민중이세요? 이혼전문상담을 하는 해피엔드가 도와드립니다 (0) | 2013.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