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주변에 보면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쉽게 이혼을 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성급한 행동으로 제대로 된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제대로준비를 하지 못한것에 꼭 후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추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땐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같은 항목인줄 아시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개념이 다른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과 그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피고의 재산 등
법원이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개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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