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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소송의 취지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취지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어갖고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843조),

혼인취소 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4호}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취지는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상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동재산을 실질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 생활능력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것이 공평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의 경제적 약자인 상대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것을 방지하고,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평등을 기하고자한 소송입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경우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르시는분들은 전업주부로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겐 재산분할의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양육비나 위자료만을 받고 이혼을 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위자료와 양육비와는 별개의 문제로써 이혼 후 홀로서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