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협의이혼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협의이혼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두사람이 이혼에 합의만 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지만 재판이혼만큼이나 챙겨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합의서는 더욱 더 중요합니다. 흔히 협의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혼 후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이혼합의서는 꼭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하여 명시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것도 필요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는 협의이혼, 이혼재판에서도 효력이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시 억울한 경우는 더 쉽게.. 더보기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자!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자!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더보기
사전처분, 왜 해야하는걸까? 사전처분, 왜 해야하는걸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사전처분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 오래 걸리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게 되고, 서로간에 몸싸움도 더러 발생하고, 서로 자녀를뺏고 뺏기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도 계속 지급하게 하고, 자녀는 우선 한 사람이 양육하도록하고, 서로간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우선적인 임시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사전처분은 왜 필요한걸까요? 첫번째, 장기간이 될 수 있는 소송에.. 더보기
기여도 산정시 고려되는 사항! 기여도 산정시 고려되는 사항!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기여도 인데요! 그렇다면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혼인기간이 있습니다. 통상 결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증가하므로, 혼인기간은 기여도 고려시 참작사유가 됩니다! 혼인관게증명서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번째, 생활비의 지급 여부입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도 기여도 산정시 고려됩니다. 통장거래내역이나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부모님으로 도움을 받은 경우입니다. 결혼 .. 더보기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일방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 의류 등(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유의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 더보기
이혼의사확인시 확인되는 내용은? 이혼의사확인시 확인되는 내용은? 과거에는 합의이혼이라는 미명하에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쫓아내는 말하자면 축출이혼인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방적 이혼을 막는 한편, 욱하는 일시적 감정에 의한 경솔한 이혼합의를 규제하고, 위자료 및 자녀보호대책의 합리적 고려 등의 취지에서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가 있는지,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사의 확인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긴 하나, 그렇다고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부부가 이혼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한 ..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 소송해보자!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 소송해보자! 이혼, 이혼전 따져야할 문제 많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심판으로써 고지하게 되어 있고, 재산분할을 단독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할 수 없지만, 이혼소송과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사소송과 병합하여 다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개의 판결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전에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이혼전문변호사와 .. 더보기
재산분할의 기준은 무엇일까? 재산분할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나,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장래 전망, 요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이혼이 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재산증감, 물가변동 등으로 아니하여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더보기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법 제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 행위 판례에서 불인정한 사례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생각하거나 꿈꾸는 경우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더보기
이혼, 협의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을때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 협의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을때 by 해피엔드 이혼 ▷ 협의가 가능할 때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담당변호사로부터 두 분에게 적정한 재산분할 방법을 조언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합의서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계약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만을 작성해두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하지만, 협의이혼계약공증을 해두면 재판 없이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분할로 받기로 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협의이혼계약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