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가 중혼에 해당되는걸까?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거듭 결혼하는것을 말하며
우리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10조)
중혼이 되는 경우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협의이혼의 무효, 취소 판결의 경우는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전혼이 부활하므로 후혼, 즉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이 이혼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로 확정된 경우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의 경우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재혼했는데
재심청구에 의해 그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전배우자의 실종선고 취소는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이 해소되지만 만약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실종선고를 받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실종선고와 그 취소 사이에 재혼이 이루어진 경우
전 배우자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중혼이 되는지 여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절차를 제대로 확인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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