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작성 방법과 이혼서류대행서비스
이혼을 하려면 이혼신고서를 작성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신고서의 기재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먼저 성명,본,출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민법」제909조(친권자)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해진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고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그다음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해야합니다.
이혼신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다거나 복잡하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해피엔드이혼대행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서류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건 두분의 몫이지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큰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이혼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이혼을 진행하신다면 이혼서류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모든것을 도와드릴테니 두려워하지마시고
이혼상담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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