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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가정폭력을 하는 이유와 유형 가정폭력을 하는 이유와 유형 가정폭력을 왜하는것일까요? 먼저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말할 수 있는데요. 부부생활을 하면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데 인정하지 못하여 갈등이 되어 폭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경제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열등감이 생기고, 또 반대로 경제력이 너무 있는 경우에는 경제권을 남용하면서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의처증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의처증은 아내를 포함한 가족이 끈기와 애정을 갖고 치료를 도와주워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술로 인한 가정폭력입니다. 술은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풍토와 관련이 되어 있어 반드시 알콜중독을 치료하여 올바른 가정생활로 이끌어나가야합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만 생각하기 쉬운데.. 더보기
복잡한 이혼소송 제대로 대처하자 복잡한 이혼소송 제대로 대처하자 이혼의 절차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법정이혼으로 나뉩니다. 그 중 협의이혼의 경우와 달리 이혼을 하고 싶으나 쌍방이혼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해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을 하게 되는 법정이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이혼의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 할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인 내용들이 허용돼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양육권, 면접교섭권,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의 까다로운 문제들이 관여돼 있어 재판을 통한 이혼 과.. 더보기
위자료와 재산분할 다 받을 수 있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다 받을 수 있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느냐는 위자료 책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쪽에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자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혼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는 동시에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하는 것이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 더보기
참지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참지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는 오랫동안 참고 참을수록 당사자의 육체와 정신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지 않으세요? 무의미한 인내는 아이들과 가족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올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뜻하지 않게 이루어진 결혼으로 망가져 버린 인생을 바로잡아야합니다. 더이상 참지 마시고 해피엔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변화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궁금한 이혼관련 문제 등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와 진심으로 다가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것을 .. 더보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기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기준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되며,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및 성별, 자녀의 의사, 부모의 재산상태, 직업, 부모의 양육의지 및 적합성,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유책배우자의 양육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환경, 학교 및 사회 등에의 자녀의 .. 더보기
협의이혼에서 친권과 양육권 협의 협의이혼에서 친권과 양육권 협의 협의이혼이란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날로부터 3개월안에 이혼을 해야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1개월~3개월 정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협의이혼에서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내용을 적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별도의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합니다.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살다보면 원하든 원치않든 사람사이에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때 대화로 풀며 살지 않고 혼자 참다참다 끝내 터져 이혼으로 가는 지경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어려운점은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신뢰받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정직하고 의뢰인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분들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해피엔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담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사소한것을 놓치 않으며, 좋은 법률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혼상담을 받고싶으세요? 해피엔드의 이혼상담실로 연락주세요. http://www.happyend.co.kr/에 있는 이혼상담실로 방문예약상담, 온라인상담을 해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민법」 제781조제3항),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 더보기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의 판례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데 아직은 대체로 아내에게 불리한 판결들이 주류를 이루고 이루고 있었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이거나, 아내가 주로 생계유지를 책임져 오더라도, 아내는 50%이상, 즉 1/2 이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무위도식하는 경우에도 1/2이상 혹은 그 이상의 재산이 분배되고 있는반면에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전재산의 20%내지 30%만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여성,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를 높게 참작하여 1/2정도의 비율을 인정하는 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피엔드의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의 비율.. 더보기
면접교섭권과 제한 면접교섭권과 제한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의 천륜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은 이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를 면접교섭권 이라 하며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과 어버이의 정을 고려해서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 시간의 접촉 이외에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면접교섭권을 가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