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기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기준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되며,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및 성별, 자녀의 의사, 부모의 재산상태, 직업, 부모의 양육의지 및 적합성,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유책배우자의 양육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환경, 학교 및 사회 등에의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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