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권 소멸
협의이혼을 할때 위자료청구권 소멸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액수를 정하고
이행이 있을 경우, 재판상이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판결례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혼청구권행사의 기간이 지나서
이혼청구를 하지 않고 위자료청구만을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 위자료청구를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불법행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야(3년 또는 10년, 민법 766조) 소멸됩니다.
이혼소송 도중에 재판상 화해를 하여 이혼소송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화해성립 이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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