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협의하여 향후 서로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이 있었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던 중 공무원인 A씨는 상대방 명의 일부 재산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등록불성실자로 지정되면서 상대방에게 상가와 주식예금 그리고 지방에 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추후 재산분할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는데 다시 재산분할청구할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미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이전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되는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 합의조항을 넣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이러한 합의조항에 따라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A씨 같은 경우는 추루 재산분할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약정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재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해석하였습니다. 즉 전 소송 약정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씨는 약정당시 전혀 알지 못했던 상대방명의 재산에 대하여 2번째 소송을 제기하여 통하여 재산분할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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