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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혼가정 자녀 [동거인]에서 [배우자자녀]로 표시개선

 

 

재혼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로 행정자치부에서는 2016년 8월1일부터 발급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에서 재혼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와의 관계표기를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동거인]으로 표기하였었는데 [배우자의 자녀]변경하여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동거인으로 표기된 재혼가정 자녀는 학교에서 제출한 등본을 보고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냐는 질문으로 상처를 받고 전기요금할인 등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표기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이외에도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표기와 일치시켜서 [배우자]로 표기하고, 아들과 딸을 모두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자녀]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가족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공문서의 표시도 다양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다행 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