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판결선고입니다. 판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거나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당사자들은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이고,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를 고려하는 경우는 대부분 판결결과가 예상한 것과 달리 나오는 때인데 친권 및 양육권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거나,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거나,재산분할 대상에 반영되어야 할 재산이 누락되었거나, 재산을 받아야 하는데 지급해야 하는 내용이거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혼판결을 받게되는 경우들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항소했을 때 판결내용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없어 항소여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항소심에서 전문변호사는 심리과정에서 오해나 주장과 증거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여 항소이유서를 준비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1심판결을 뒤집어 항소심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1심판결에서 재산분할을 하라고 한 판결을 항소심에서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게 하고 또는 1심판결에서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상당히 감액하여 1심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장점이 있는데 항소심에서 반전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도 또다른 장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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