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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재판이혼)중 가사조사 부부상담 절차 궁금해요.

 

 

이혼소송 절차는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지만 가족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과정과 달리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분쟁의 파악과 합리적인 해결방법의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4. 10.부터는 갈등의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제공하는 기초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서로간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악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절차는 간소화하면서도 기본소송절차의 틀은 유지하고 법원의 실질적인 개입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으로  당사자간 감정의 대립으로 접근하지 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오해를 풀어나가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형식적인 소송절차 뿐 아니라 복지적 측면에서 후견적 기능의 수준이 높아져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새로운 절차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사조사 부부상담 진행으로 일반적인 소송절차보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극단적인 결과를 막고 건강하고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은 법원의 명령으로 진행되며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발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혼소송절차 과정 중에 배치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의 원만한 해결 또는 건강한 관계로의 이혼에 이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로의 이행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때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여 상담신청을 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