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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중혼적 사실혼관계 인정(항소심에서)한 판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중에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사실혼배우자에게도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부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사실혼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사는 경우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A씨는 2008년경 부터 B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는데 B씨는 장기간 연락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1977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배우자가 있으므로 중혼적 사실혼관계였습니다. B씨는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년 구청의 노점상 실명제 운영규정에 따라 노점상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 더보기
강북(서대문 은평 시청)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우리나라에서 하루 약 300여쌍의 부부가 이혼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지만 그럼에도 이혼을 쉽고 가벼이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혼은 먼저 본인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내면의 상처가 될 뿐아니라 자녀와 주변가족들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양육자지정 면접교섭권 등 파생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혼은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존재하므로 부부 당사자가 협의로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원만한 협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여타의 소송들과 과정에서 차이가 있고 법관의 재량범위가 넓게 인정되어 법원마다 상이한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있.. 더보기
해외거주자의 이혼상담 사례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 이혼하는 경우 흔히 국제이혼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배우자와 국내에 거주하는지 해외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지를 몰라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한 사람은 해외에 한 사람은 국내에 따로 거주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기는 하지만 거리가 멀기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보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국내에 사는 경우라도 생소한 법적인 문제라면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일텐데 해외에서 법적문제와 마주하면 더욱 곤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린시절 남미로 이민가서 성장한 후 동일한 환경에 있는 교포와 혼인생활을 하던 ..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사람은? 이혼소송에서 약자로 인정받고 보호받는 대상은 보통 여자였다. 우리나라 여건상 여자들은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웠던 것이 주요한 이유였던 것 같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변하고 여자들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였고, 경제적 지위가 없다하더라도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연들이 종종 발견된다. A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얼마간의 만남을 가진 뒤 결혼을 하였고 10여년 결혼생활을 해왔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유학을 가게되었는데 유학지에서 배우자는 적응을 잘하지 못하면서 한국에서와 같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음에 무척 힘들어하였다. 이로 인한 배우자의 스트레스는 A씨에게 전가되었고 가까스로 유학을 마치고 .. 더보기
형식적인 혼인관계 이혼소송 승소사례 이혼소송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염두에 두는 부분은 승소가능성입니다. 이혼소송을 결정하기까지 갈등과 화해의 반복 합의단계를 거치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만족할 때 그것이 승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만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이혼해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 이혼판결을 받았을 때 승소하였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승소의 개념은 주관적인 것이 됩니다. A씨는 배우자와 성격이나 생활습관 등에 맞지 않아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두 자녀의 정서와 교육 미래 등을 염려하여 이혼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한 채 20여년을 형식적인 관계로 지내다가 별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 더보기
생활비를 주다가 안주다가 마음대로 하는 배우자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견충돌이나 갈등이 생기면 그동안 주던 생활비를 중단하므로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2차적인 갈속에 지내다가 부부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생활비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동요를 경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A씨는 배우자로부터 매월 생활비로 100만원 또는 150만원씩을 받았는데 2016.5.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한 채 4개월을 지내다가 관할법원에 지난 4개월간 받지 못한 생활비 600만원과 장래의 생활비로 매월 150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상대방에 대하여 배우자로서 A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장래에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15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라.. 더보기
서대문구 이혼전문상담 이혼변호사가 도와드려요. 살다보면 오해나 갈등으로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면 주변사람들과 고민을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상담을 해보기도 하면서 위로도 받고 정보도 수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갈등에 이르고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 이유 등이 개별당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에 맞게 개별적인 분석을 하고 접근방향을 찾아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 변호사는 20여년 이상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종로 광화문 교보생명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서울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지역에서도 상당하러 오기 좋은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변호사상.. 더보기
이혼 후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부부가 이혼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 이혼한 날로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이 아닌 부부가 같이 살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일어나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하고 난 배우자가 다시 살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혼인신고없이 지내오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게되는 대신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A씨는 협의이혼 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한다는 전제 하에서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더보기
이혼소송 중 자녀의 임시양육자정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간 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양육자지정, 어린 자녀의 장래 양육환경 등입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은 양육자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인들이 양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양육자지정에서 쉽게 협의점을 찾지 못하여 소송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녀를 상대방이 만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장래에도 만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양육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긴장감이 고조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롤 일하는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도박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해주지 못하면 폭행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A씨를 지정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마쳤습니다. 공증 후 남편은 .. 더보기
공동친권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하는 주요내용은 누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는가인데 대체로 부모 모두 서로 양육을 담당하고자 할 때 일어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혼 후의 공동친권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보편적으로 공동친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이혼 후 공동친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범위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의 경향을 보면 주로 실질적인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쪽에서 단독으로 친권과 양육을 지정받고 지정받지 못한 비양육친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공동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당사자들간 적극적인 친권 양육권 주장에 대하여 한 쪽에 양육권을 주는대신 친권은 공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