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외도하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의사가 없으므로 이혼의 기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양육비 및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여 A씨는 자녀의 양육과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리면서 재판부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이혼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재판이 길어지게 되는데 법원의 판결에 이르는 재판기간이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내외 소요 됨을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 양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처분은 A씨의 경우처럼 재판진행 기간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사전천분결정을,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폭행이나 위헙 등으로 위협받을 때는 접근금지 사전처분결정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소장접수 단계에서 신청하게되면 결정을 받기까지 1-3개월 정도 소요되고,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신청하게되면 1-2주정도 소요되는데 1차 변론기일이 소장접수 후 1-3개월이후 지정되는 것을 보면 실제 사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시기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제도를 사전에 알지 못하여 신청자체를 하지 못하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채 1심판결을 받는다면 소송기간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자녀를 만나지 못한다거나, 폭행 등의 위협에 노출된 채 불안 속에 있어야 하기에 이와 같은 상황에 속한 당사자들은 사전처분 신청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저처분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임시적인 조치이고 판결은 아니므로 집행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받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할 수는 없으나 미이행사실은 판결에 영향을 주므로 미지급된 양육비는 판결사항에 표시되고, 면접교섭의 미이행은 친권이나 양육자지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체로 결정사항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소송기간 중 불안한 상황을 보조해주는 절차로 적절히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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