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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인공수정에 의한 자녀, 친생자부존재소송 가능한가요?

 

인공수정이란 자연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한 것으로 배우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아닌 정자제공자인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의 경우 배우자인 남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부친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그 부친은 친생부인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무정자증인  A씨는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자녀를 갖기로 하고 1993년 아들을 출산하였고 A씨는 A씨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한편 A씨 부인은 혼외관계를 통하여 1997년 임신하여 딸을 낳았고  A씨는 A씨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A씨부부는 2013년 부부갈등으로 이혼하기로 하였고 이 때까지 자녀들은 A씨를 자신들의 친부로 알고 살다가 부모가 다투는 과정에서 친부가 아님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한 후 아들에 대해서는 인공수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딸에 대해서는 혼외관계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들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의 출생기록에 붙어있는 출생직후의 사진 중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분 오른쪽 상단에 체외수정을 표시하는 문구가 기재된 점, 배우자 있는자가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으로 할 경우 그 선행절차로 불임검사, 인공수정과 제3자정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작성 등과 같이 배우자의 협력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고 동의없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수시술을 통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임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어 아들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외자로 출생한 딸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되는 것이며, 또한 친생자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된다고 하며 A씨와 딸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A씨가 오래 전 부터 딸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아니하다가 부부간 불화가 심해지자 파양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민법이 정하는 파양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고 하면서 딸에 대해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