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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준비서류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주소지 관할법원의 이혼신청 접수창구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각시(구)읍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발급 홈페이지에서 발급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각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한 참고 서류 - 재산 및 양육비 산출 등에 관한 진술서 - 소득금액증명자료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 ▶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더보기
이혼의 효과 1. 부부의 법률관계 소멸 이혼에 의하여 부부사이의 권리, 의무, 즉 부양·협조·동거 의무 등이 소멸됩니다. 다만 혼인 중에 하였던 일상가사대리로 인한 책임 내지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혈족(시누이, 시부모, 처제, 처남 등) 사이에 생겼던 인척 관계도 이혼에 의하여 모두 소멸합니다. 2. 자녀 신분관계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자녀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자녀의 부모는 바뀌지 않으며, 부 또는 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임신하였다가 이혼한 후에 태어난 경우에도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이혼한 자녀와 부모간의 혈족 관계를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하고 모의 손에 자녀가 양육되었다 하더라도 부의 사망 시 상.. 더보기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 더보기
판결강제이행이 실행되는 경우 1. 자녀의 인도거부 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한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1.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①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기타 혼인을 계속하.. 더보기
친양자입양제도에 대해서 친양자제도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 민법에 의한 양자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전의 양자는 보통 양자로 부릅니다.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건은 친양자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관할로 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얍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서면심리 이외에 양친이 될 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등 일정한 범위 사람의 의견을 듣는데 의견청.. 더보기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소유나 관리, 처분 또는 혼인해소시의 청산방법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고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등재합니다. 등기신청 방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에서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가 될 쌍방의 신청으로 하며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등기한 부부재산의 약정내용에 변경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곧 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 .. 더보기
이혼법률상담 Q&A Q.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이혼과 함께 홀로서기를 하려면 재산분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혼에는 경제적인 자립이 꼭 따라야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일방이 상속 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재산분할 번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 ​ ​Q. 소송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A.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 숙박.. 더보기
가압류, 가처분이란? 1. 개념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가사소송 사건 또는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 등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봅 제63조 제1항) 일반적으로 '재산을 묶어 둔다', '차압한다'는 것은 법률용어로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며,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돈)'을 .. 더보기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1. 국내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국제이혼소송의 구체적 사례들 ①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으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부가 모두 외국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