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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국제 이혼 시 국내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할까요? 국제이혼 시 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은 어디일까요? 1. 국제이혼 시 국내법원에서 재판 가능 여부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당사자나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살거나 재산이 있다면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 취득)와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구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사건의 경우에도 외국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면 소요시간, 비용.. 더보기
면접교섭권의 주요 내용 1.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부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주요내용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 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 서신 교환, .. 더보기
협의이혼 시 부부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가 반드시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Q. 저희 부부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법정에 나가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나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A.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없습니다. ​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대조한 후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당사자 본인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확인을 촉탁.. 더보기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과 청구 방법 1.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 혼인취소 시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예: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 & 재산분할 가능 여부? Q.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있는 배우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소송 전에 명백한 잘못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정의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주장하는 사람의 판단일뿐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초기에는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알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유책배우자가 누군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잘못을 제공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잘못을 제공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본인은 자신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이.. 더보기
이혼 시 양육자 지정 기준은? 1. 양육자 지정의 기준에 관한 근거 법규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는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양육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1) 자녀의 연령 10세 이전의 어린이는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합니다. 부성보다는 모성이 어린 자녀의 양육에 적합하다는 것이 심리학 등 학문적 연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오랜 경험에 의해 예부터 상식화 되어 있는 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념을 법률의 문제에 도입하여, .. 더보기
혼인무효소송 판례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들이 보금자리인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청약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을 치르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면 좋겠지만 결혼 준비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파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청약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리하였다가 결혼 전에 파혼이 되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한 판례가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청약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리한 뒤 결혼식 전 파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피고가 혼인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더보기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 1. 부부재산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 ​ 초혼 연령대가 높아지고 재혼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혼 적령기나 이보다 적은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재혼이나 만혼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혼 전에 소유하던 재산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는 상담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도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특유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판례들이 누적되는데다가 특히 최근 분할 대상 범위가 연금이나 퇴직금에까지 확대되는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판례에서 '재혼하기 전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었고 이.. 더보기
양육권자 지정변경 신청에 대해서 자녀의 양육문제로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도 많고, 이혼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부 간에 중요한 문제인데요, 부득이하게 이혼 시 양육권을 빼앗겼지만 되찾을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뺴앗긴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 양육하고자 하는 자녀의 연령과 교육, 정서, 경제 상황, 주거 환경 등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따라 양육권자를 결정하며, 당사자인 아이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당시에는 경제적 여력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아이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라고 해도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못한 경우엔 .. 더보기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대응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그 대응 방법은?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 승소 판결(피고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화해 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1. 답변서 제출 의무 및 제출기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