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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친양자입양제도에 대해서

 

 

 

친양자제도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 민법에 의한 양자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전의 양자는 보통 양자로 부릅니다.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건은 친양자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관할로 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얍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서면심리 이외에 양친이 될 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등 일정한 범위 사람의 의견을 듣는데 의견청취의 방법은 서면의견조회나 심문기일지정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친양자입양의 요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일 것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의 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예)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으 혼인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친양자로 될 자가 만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가 되면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되는데 그 효력에 비추어 너무 장성한 뒤의 친양자입양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15세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

친양자 성립에 의하여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양자로 되는 자의 친생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는 친양자입양을 성립시키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친양자의 성립에 따라 친생부모와 사이의 친자관계가 종료되는 중대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친양자입양에 대한 동의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친양자입양에 있어서 친생부모가 대리인인 때에는 부모로서의 동의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2. 효과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취득을 합니다. 이는 친양자제도의 근본 취지를 나타내는 법적효과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종료됩니다.




3. 친양자입양 신고

친양자입양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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