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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법률상담 Q&A

 

 

 

Q.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이혼과 함께 홀로서기를 하려면 재산분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혼에는 경제적인 자립이 꼭 따라야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일방이 상속 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재산분할 번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Q. 소송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A.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 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 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Q. 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A.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가 관건입니다.

일단 이혼과 함께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남아있는 채무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는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

 

 

Q. 이혼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신중하게 자신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셨다면 시간이 걸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한 후 선임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Q. 이혼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주나요?

A. 사건 위임을 하면 사건 검토와 더불어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각종 증거서류제출, 법정 출석 및 증인심문을 비롯한 제반 소송 수행을 할 것이고, 기타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쌍방 간 조정합의를 위한 법률적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Q. 이혼전문변호사님의 선임은 언제가 가장 좋은가요?

A. 이혼소송은 초기에 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기일이나 조정과정 등에는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왕 사건을 의뢰하려거든 처음부터 의뢰하여 사건 전체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소송은 때로는 이러한 전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사건을 수임하다 보면 간혹 수임 시기나 상담 시기를 놓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거나 이미 상대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 소송에 이기더라도 그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은 이후에 하시더라도 입증자료 확보 및 재산보전 등을 위해서는 미리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