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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1. 국내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국제이혼소송의 구체적 사례들

 

①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으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은 한국의 법이 아닌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가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모두 미국인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미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은 미국인, 아내는 캐나다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 사람은 한국에 다른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되며,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어야 합니다.


④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살고 있는 나라도 서로 다른 경우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계속 함께 살다가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된 경우 등과 같이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로 인정되어 진다면 한국버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및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부부가 모두 한국국적자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진행하며 국내거주자와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국적과 주거(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① 원고의 국적과 주소

-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부등본), 당해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②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외국인등록증, 당해국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국내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거주 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실시 여부 결정



3.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예: 호주)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