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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준비서류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주소지 관할법원의 이혼신청 접수창구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각시(구)읍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발급 홈페이지에서 발급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각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한 참고 서류

- 재산 및 양육비 산출 등에 관한 진술서

- 소득금액증명자료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록하고 위에 적은 첨부서류 이외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수용증명서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과정에서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지급액 지급시기와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각자가 협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관할 법원>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 송동구, 송파구, 강동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재판이혼에 필요한 준비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입증자료

-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안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본부

▶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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