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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협의이혼당시 정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한 사례 협의이혼당시 정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한 사례 A씨 협의이혼하면서 3살된 딸의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엄마인 상대방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A씨가 딸을 양육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상대방이 딸을 데려가더라도 도우미에게 맡긴다거나 만난지 얼마 안된 남자와 시간을 보내느라고 딸을 돌볼 시간이 없다면서 A씨에게 딸을 돌볼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심지어 딸이 아파서 엄마를 찾아도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고 결국에는 남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여 A씨는 상대방에게 딸의 양육권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딸의 양육권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A씨는 법원에 양육자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진행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A씨는 딸의 양육권과 단독친권을 지정받았습니다. 더보기
판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양쪽에 동등하다고 본 판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부족으로 부부갈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남편과 처 모두 갈등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쪽이 동등하게 있다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결혼 당시 원고는 흉부외과의사, 피고는 중학교교사였습니다. 결혼 이후 원고와 피고는 지방에 사는 원고의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문제, 종교의 차이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고, 그럴 경우 피고는 원고가 결혼하자고 해서 했다거나 원고의 처지가 불쌍해서 결혼했다는 식으로 자주 말하여 원고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2004년 속초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게 되자 피고도 직장을 쉬고 함께 속초에서 지냈으나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지방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다 원고의 반대에.. 더보기
결혼전 납입한 보험 해지환급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결혼 전에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 판례가 있으므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본소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에 의하여 이혼과 일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가 결혼 전에 완납한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분할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본소 위자료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한편, 피고의 보험과 관련하여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완납하거나 납입한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 등을 항소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 더보기
부당한 약혼파기에 대한 위자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당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2011년 10월 이후 피고가 동료교사들에게 원고와의 교제 사실을 알리며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고 2012년 1월에는 아파타 매수를 하면서 원고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파트 동, 호수를 알려주며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하였습니다. 2012년 3월 원고가 다른 시 소재 학교로 전근을 하자 피고는 떨어져 근무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다른 여교사와 이중으로 만나면서 2012년 3월 성관계를 가졌고, 이때 다른 여교사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원.. 더보기
판례, 기러기아빠에게 외국에서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 4년 동안 기러기 아빠로 지내며 아내와 자녀의 뒷바라지를 했지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맞소송을 걸어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남편 A와 부인 ​B는 의사 부부로 의대에서 동급생으로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 16년째가 되던 해 부인 B씨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로 건너갔고, 1년 후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부인인 B씨는 한국에 돌아오기를 거부했고 4년이 흘러 아예 캐나다에서 정착을 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 A씨는 반대하였으나 결국 A씨도 2013년 한국생활을 포기하고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자주 짜증을 내며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급기야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거부했고 부인은 이혼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캐나다 경찰관과 함.. 더보기
판례, 성관계는 없더라도 타인의 가정을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어 부정 행위에 대한 강제 처벌이 없어짐으로써 부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부정행위 수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나 부정 행위에 동조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비록 성관계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가정을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승소하였.. 더보기
판례, 사실혼관계의 남편 사망이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사실혼관계의 남편의 사망이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판결결과는? 오늘은 대구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실혼관계남편이 사망한 이후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승소판결을 받은 판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이유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원고는 1996. 5.2. 남편과 이혼하고 망B는 2002년 처와 사별하였다. 나. 원고와 B는 2004. 6.6. 친척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 때부터 B가 2013. 1.29. 심장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였다. 다. 원고와 B는 동거기간 동안 집안의 각종 경조사와 B의 직장행사, 사교모임에 함께 참석하였고, B의 딸인 C와 같이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라. B는 2005. 6. 21. .. 더보기
외국법원의 판결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한 집행판결 외국법원에서 지급을 명한 부양료 효력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한 집행판결이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1988년 캐나다 국적자인 피고와 혼인한 후 1997년 캐나다 온타리오주로 이민가서 그곳에서 거주하였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피고와의 사이에 종교, 재산헌납, 자녀들 및 원고에 대한 부양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01년 카나다법원에 이혼 및 부양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부양료에 대한 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판결에 따른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한국법원에 위 외국판결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인 차.. 더보기
판례, 부인의 정신병을 사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부인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청구를 낸 사건에서 남편이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2000년 경부터 오염에 대한 강박사고를 가지게 되어 자주 손을 씻고 청소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경 피고는 출산과 원고의 잦은 외박과 거듭되는 사업실패,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 등을 겪으면서 우울증과 결벽증이 악화되었으며 2008년 이후에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청소에 소모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달만에 퇴원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내성적인 성격과 .. 더보기
판례, 항소심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판례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째 혼인생활을 하던 원고와 피고는 각 이혼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제 1심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는 이유로 본소와 반소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였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쌍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받아 들이고(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