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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기러기아빠에게 외국에서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

 

 

 

 

4년 동안 기러기 아빠로 지내며 아내와 자녀의 뒷바라지를 했지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맞소송을 걸어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사건>

 남편 A와 부인 ​B는 의사 부부로 의대에서 동급생으로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 16년째가 되던 해 부인 B씨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로 건너갔고, 1년 후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부인인 B씨는 한국에 돌아오기를 거부했고 4년이 흘러 아예 캐나다에서 정착을 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 A씨는 반대하였으나 결국 A씨도 2013년 한국생활을 포기하고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자주 짜증을 내며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급기야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거부했고 부인은 이혼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캐나다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으며, 남편은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으며 캐나다 법원은 부인의 신청으로 남편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인의 제기로 캐나다에서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으며 참다 못한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와 부인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캐나다 법원은 A씨에게 "한국에서 낸 소송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부인도 소송을 취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재판부는 "부부가 대한민국과 캐나다에서 별거하며 각자 생활하고 두 사람이 현지에서 이혼소송을 낸 점을 고려하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캐나다에서 사는 부인과 자녀를 위해 수년 동안 거액(4년 동안 약 11억원)을 송금해 뒷바라지를 했는데, 부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인은 현지 법원을 통해 A씨를 쫓아내 위험에 처하게 한 책임지 있다"고 지적하고 부인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재판부가 캐나다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는  A씨 부부와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나눠 가질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혼인기간의 상당 기간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