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 판례가 있으므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요지>
원고는 본소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에 의하여 이혼과 일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가 결혼 전에 완납한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분할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본소 위자료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한편, 피고의 보험과 관련하여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완납하거나 납입한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 등을 항소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피고가 원고와 결혼하기 전에 완납하거나 납부한 기간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6년인 점, 원고는 피고의 정기적인 소득이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로 많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와 피고의 두 자녀 등 4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그 생활비를 모두 관리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고 때로는 화장품 대리점의 직원, 마을 통장 등의 일을 하여 가계수입에 보태기도 한 점, 원고와 피고의 재산정도와 내역,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을 유지·관리 및 증식해 온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각 해지환급금이 혼인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어 온 데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한 원고의 노력도 직·간접적으로 기요한 바 있다고 인정되므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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