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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결혼전 납입한 보험 해지환급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결혼 전에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 판례가 있으므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요지>

 원고는 본소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에 의하여 이혼과 일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가 결혼 전에 완납한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분할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본소 위자료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한편, 피고의 보험과 관련하여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완납하거나 납입한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 등을 항소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피고가 원고와 결혼하기 전에 완납하거나 납부한 기간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6년인 점, 원고는 피고의 정기적인 소득이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로 많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와 피고의 두 자녀 등 4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그 생활비를 모두 관리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고 때로는 화장품 대리점의 직원, 마을 통장 등의 일을 하여 가계수입에 보태기도 한 점, 원고와 피고의 재산정도와 내역,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을 유지·관리 및 증식해 온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각 해지환급금이 혼인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어 온 데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한 원고의 노력도 직·간접적으로 기요한 바 있다고 인정되므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