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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성관계는 없더라도 타인의 가정을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어 부정 행위에 대한 강제 처벌이 없어짐으로써  부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부정행위 수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나 부정 행위에 동조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비록 성관계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가정을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 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자의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 즉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이름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피고와 심야 시간대에 잦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 받고 피고의 주식을 관리해 주고 옷도 사주며 피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편지까지 쓰기도 하는 등 부부 간의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남편 ***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와 남편 ***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무료이혼상담을 통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