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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양쪽에 동등하다고 본 판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부족으로 부부갈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남편과 처 모두 갈등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쪽이 동등하게 있다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2000년 결혼 당시 원고는 흉부외과의사, 피고는 중학교교사였습니다. 결혼 이후 원고와 피고는 지방에 사는 원고의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문제, 종교의 차이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고, 그럴 경우 피고는 원고가 결혼하자고 해서 했다거나 원고의 처지가 불쌍해서 결혼했다는 식으로 자주 말하여 원고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2004년 속초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게 되자 피고도 직장을 쉬고 함께 속초에서 지냈으나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지방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다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개월만에 사건본인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가 집을 구하고 서울과 속초를 오가다 2005.2.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였고 원고는 서울로 가족을 만나러 가는 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2007년 원고가 서울소재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 함께 살게 되었으나 피고는 방학이 되면 국내외연수 가는 일이 잦았고, 2008.에는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간의 미국장기연수를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모두 관리하였는데 해외연수 가면서 전세보증금 2억 6천만원을 반환받아 그 중 1천만원을 원고에세 주어 원룸에 살게하고 나머지는 피고어머니에게 보관하게 하였다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이 아파트에 피고어머니를 가등권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원룸에서 같이 지내길 원했으나 피고는 친정에서 머물렀습니다. 2009.11. 원룸에서 생활하던 원고는 당시 유행하던 신종플루에 걸렸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2009.12.25.부터 2010.1.15.까지 한국에서 지내고 미국으로 들어갈 무렵 피고는 원고의 휴대폰으로 간호사가 보낸 장난문자를 보고 원고를 의심하며 동료교수에게도 전화를 하는 등 심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하려고 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충돌하였고 두 사람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피고나 2010.8. 완전히 귀국할 당시에는 서로 연락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원고는 11년간의 결혼생활 중 상당기간을 고독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신뢰감 상실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서 2011.6.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포함하여 이혼소를 제기하였다가 변론종결일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으므로 가족이 함께 살면서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노력할 기회가 왔는데도 더 이상의 노력을 거부하는 점에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혼인생활에 대한 원고의 간절한 바람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직업적 성취에 비중을 두고 자신의 생활방식만을 고집하고, 피고명의 재산에 피고 어머니 명의의 가등기를 하여 원고으 신뢰와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도 유학기간 막바지에는 원고의 부정행위 여부확인에만 급급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감정의 골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지게 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의 부부 갈등은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므로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하고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