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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외국법원의 판결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한 집행판결

 

 

외국법원에서 지급을 명한 부양료 효력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한 집행판결이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원고는 1988년 캐나다 국적자인 피고와 혼인한 후 1997년 캐나다 온타리오주로 이민가서 그곳에서 거주하였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피고와의 사이에 종교, 재산헌납, 자녀들 및 원고에 대한 부양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01년 카나다법원에 이혼 및 부양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부양료에 대한 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판결에 따른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한국법원에 위 외국판결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고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고등법원에 항소,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위 외국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배우자 부양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캐나다에서 받은 부양료 판결을 우리나라에서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집행판결이란

외국법원의 판결로써 강제집행을 하여도 좋다는 것을 선고하는 판결과 중재판정으로써 강제집행을 하여도 좋다는 것을 선고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