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의 남편의 사망이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판결결과는?
오늘은 대구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실혼관계남편이 사망한 이후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승소판결을 받은 판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이유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사건>
가. 원고는 1996. 5.2. 남편과 이혼하고 망B는 2002년 처와 사별하였다.
그 때부터 B가 2013. 1.29. 심장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였다.
사교모임에 함께 참석하였고, B의 딸인 C와 같이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입원기간 동안 원고를 간호하였다.
원고의 분묘상석 중 자녀란에 '사위 B'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
대구가정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B는 위와같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서로 동거,부양, 협조하는 등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것이고,
C도 아버지인 B와 원고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B의 사망으로 인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등을 수령하기 위한
이 사건소를 제기한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13 드단 4830호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위의 판결의 경우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판결인데요,
사실혼관계의 경우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자격을 갖습니다.
재산형성에 있어 기여도나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장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 위자료 유무에 따라 재산분할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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