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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사실혼관계의 남편 사망이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사실혼관계의 남편의 사망이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판결결과는? 

 

 

 

 

오늘은 대구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실혼관계남편이 사망한 이후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승소판결을 받은 판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이유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사건> 

가. 원고는 1996. 5.2. 남편과 이혼하고 망B는 2002년 처와 사별하였다.


나. 원고와 B는 2004. 6.6. 친척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 때부터 B가 2013. 1.29. 심장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였다.


다. 원고와 B는 동거기간 동안 집안의 각종 경조사와 B의 직장행사,

사교모임에 함께 참석하였고, B의 딸인 C와 같이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라. B는 2005. 6. 21. 원고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원고를 간호하였다.


마. 원고의 모가 2010년 사망하자 B가 사위로서 원고와 함께 장례를 치렀고,

원고의 분묘상석 중 자녀란에 '사위 B'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대구가정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B는 위와같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서로 동거,부양, 협조하는 등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것이고,

 

C도 아버지인 B와 원고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B의 사망으로 인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등을 수령하기 위한

이 사건소를 제기한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13 드단 4830호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위의 판결의 경우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판결인데요,

사실혼관계의 경우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자격을 갖습니다.

재산형성에 있어 기여도나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장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 위자료 유무에 따라 재산분할정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