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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위자료와 재산분할 다 받을 수 있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다 받을 수 있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느냐는 위자료 책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쪽에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자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혼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는 동시에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하는 것이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다.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가처분과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방법이 된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때 하는 것으로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등)`

 

`채권 가압류(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등)`

 

`유체동산 가압류`(집안의 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상품 등)’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유를 막론하고 중년이혼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이혼소송에 앞서 이혼상담을 통해 소통의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 정도는 해보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자

 

이혼이라는 선택에 후회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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